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580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기간 2017. 12. 8.부터 2019. 12. 7.까지로 하여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