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5026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속초시 C소재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1. 위 B 사무실에서 D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 법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A이 법인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