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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2 2014고정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29. 0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 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마칠 시간이고 술을 팔 수 없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야이 씹할년아 술 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15분가량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0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와 “야이 씹할 년아 술 주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술 팔지 않으니 제발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금액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가게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15분간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액을 알 수 없는 화분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