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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2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22.자 대여금 35,000,000원 및 2014. 10. 27.자 대여금 10,000,000원 지급 청구(또는 위 차용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별지 청구원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