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6(1)민,118;공1978.4.15.(582) 10675]
소송대리권을 다투고 있음에도 위임장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경우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때에는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인증명령을 하든지 또는 달리 원고가 진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한봉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인한데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원고의 소송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3.23 변호사 서정곤에게 이건 소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며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인증명령을 하든지 또는 달리 원고가 진정히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원고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흠결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조사 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위임장 만에 의하여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을 인정하였음은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동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