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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8%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km로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