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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3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약 24.0㎡ 규모 객실 38개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 1개당 하루 5 ~ 6만 원씩을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2014. 7. 10.부터 2014. 11. 20.까지 월 평균 1억 7,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무신고영업확인서, 예약현황(숙박),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