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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4. 11. 9.부터 1993. 5. 16.까지 창원시 (구 의창군, 창원군) E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부산광역시 F공무원인 사람이다.

G과 H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창원시 I 임야 11,702㎡ 약 3,540평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각 지정되어 있어 2006. 10.경 창원시가 이 사건 임야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수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1970년경 이전부터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어 개인이 설사 개발행위 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활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고, 한편 G과 H은 이 사건 임야를 평당 250,000원 총 매매대금은 885,000,000원(3,540평 × 250,000원)이다.

에 매도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0. 25.경 부산 강서구 J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K, L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창원시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토지 개발정보는 물론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2007. 1.경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것이다. 상업지역 내 시장으로 바뀌면 평당 가격이 현재보다 약 10배 이상 오를 것이고, 창원시에서 수용할 경우에 제일 좋은 땅으로 환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서로 절반씩 돈을 마련하여 평당 5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야 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