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03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3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31.부터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