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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214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목적 건물의 신축 C은 2008. 8. 18.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포천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08. 9. 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C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전인 2011. 8. 11. 원고와 사이에서 위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2.부터 2013.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이전이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호실을 “8동 101호”로 작성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C은 2011. 10. 14.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레이크엔시티로 변경하였고, 2011. 11. 25.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채권자 빌게이트건설주식회사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레이크엔시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등기부에는 이 사건 호실의 주소가 같은 주택 “103동 101호”로 기재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1. 12. 7. E의 명의로, 2014. 2. 19.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및 경매절차의 개시 피고는 2011. 12. 16.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5. 6. 12. 이 법원에서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배당절차의 진행 1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