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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22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0년 경부터 E 이라는 상호로, 2014. 2. 12. 부터는 사단법인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2. 4. 13. 경 여수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업체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보라”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고 철 매각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데, 입찰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급급하였고,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중순경 여수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서울에서 철거하는 상가 건물에서 고철이 나오데

50,000,000원에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이 곧 들어오기로 하였으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15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위 F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급급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15일만 사용하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