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를...
1. 기초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3. 12. 24. 망 J에게 광주 광산구 G 임야 3,783㎡ 중 3122/378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58461호로 2003. 11.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J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이자 원고의 동생인 피고 E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13. 접수 제90979호로 2011. 4.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J이 2016. 3. 20.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 B, C, D은 2016. 5. 17. 위 부동산 중 피고 B는 1338/3783, 피고 C, D은 각 892/378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11. 3.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신용불량자로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어서 동생인 망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망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그런데 망 J은 2011. 5.경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망 J이 2016. 3. 20. 사망하자 피고 B, C, D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명의신탁은 소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약정 및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그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B, C, D 명의의 상속등기,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