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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40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의 국제 결혼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국제 결혼 중개업소인 ㈜D 의 종사자였으나 2015. 12. 10. 해임된 자이고, ‘E’ 는 국내 결혼 중개업소로 영업을 하다 2017. 5. 18. 폐업한 업체이다.

1. 피고인 A 결혼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 중개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청주시 서 원구 F 빌딩 2 층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7. 3. 30. 경 B으로 하여금 청주시 서 원구 G, 3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 와 위 C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H,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결혼 중개 계약 체결 시 피고인 B을 계약서상 A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갈 때 A이 자신이 대표라고 하였다고

일 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결혼 중개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사업자) 로 기재된 A이 아닌 B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 는 국내 결혼 중개업소로 영업을 하다 2017. 5. 18. 폐업한 업체로 국내는 물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G, 3 층에 있는 폐업한 ‘E’ 사무실에서 ‘E’ 간판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와 베트남 국제 결혼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