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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4. 20:50경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야, 이 빨갱이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이 왜 왔노, 씨발 놈들이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한 후,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든 다음,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 부친의 탄원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