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1-10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회신일
20190110
질의요지
ㅇ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동 신용공여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은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없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라는 일반적인 목적의 신용공여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