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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0 피고 인은 2016. 1. 중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 나 요트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개인 사업체인 요트클럽을 만들어 운영에 필요한 전체 자금을 조달하고, 요트 사업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요트클럽의 관리를 맡아서 운영 하다가, 향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지분 50%를 갖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 초순경 사무실을 임대하고 같은 해

4. 1. 피해 자를 대표자로 하는 ‘F 요트클럽( 이하 ’F 요트클럽‘ 이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G 건물 소재 F 요트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 요트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일본에서 고장이 난 요트 (H) 의 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국내로 가지고 와 피해자나 F 요트클럽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요트 수리비를 받아 H 요트를 수리한 후 국내로 가져오더라도 이를 피해자나 위 요트클럽 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4,300,190원을 요트의 수리비 등으로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요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 I 사장과 요트 (J )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통장으로 요트 구입대금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요트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