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0 2016고단18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B 임야에 감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해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임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작업 로 등을 개설하여 임야 2,337㎡를 산지 복구비 약 31,409,98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실황 조사서, 현황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현황도, 복구비 산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