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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남산마을 앞 도로를 노안면 금안리3구 마을회관 쪽에서 금안리1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4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 손상 및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 벌금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