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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23953

연체차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641,596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9. 4. 3.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에 있는 4층 건물 중 1층 93.4㎡와 2층 172.6㎡(이하 ‘이 사건 건물 1, 2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09. 5. 3.부터 2011. 5. 2.까지로 하되, 1년 후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차임을 월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 2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그 후 임대기간 만료 후 위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13. 1.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하여 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2013. 1.부터 1,1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은 2012. 5. 3.부터 2014. 5. 2.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계약 당시 이미 기간이 경과한 2012. 7.분부터 2012. 12.분까지 차임 인상액 1,650만 원(= 275만 원 × 6개월)은 3회에 걸쳐 2013. 3., 2013. 5. 그리고 2013. 7.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 문언에 따라 2012년 6월분(2012. 5. 3.부터 2012. 6. 2.까지의 차임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한다

].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15. 7.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 2 층에 대하여 보증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12,705,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4. 12. 3.부터 2017. 3. 3.까지로 정하되, 계약 당시 이미 기간이 경과한 2015. 1.분부터 2015. 6.분까지의 보증금 및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