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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12:00 경 위 H 미용실 옥상에서, 전날 근무 중 피해자 A( 여, 45세) 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 경 위 H 미용실 내 드라이 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3 단 접이 식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쳤으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2. 경 불상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입은 손가락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고 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A에게 “ 병원비 오늘 중으로 입금해, 안 그러면 2 주간 일 못하게 된 것까지 배상하게 할 테다, 상해죄로 형사건이다, 병원비 입금 안하면 그냥 안 둘 꺼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 병원비 입금시켜, 나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너 그따위로 하기만 해, 무식하게 남의 손을 그냥 이빨로 깨물어 이 개 같은 년이, 그냥 개새끼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1. 12:00 경 위 H 미용실 옥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여, 49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 경 위 H 미용실 내 드라이 실에서 피해자 B가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자 피해자의 중지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