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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9 2014가합11880

양수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원인 주장

가. C는 2012. 12. 5. D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E 다세대주택 2개동 신축 공사를 건축연면적 400평에 평당 280만원으로 계산한 1,120,000,000원(400*2,800,000)에 도급받았다.

나. C는 D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은 피고와 2013. 6. 3. 아래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고 합계 금액은 130,000,000원이다.

1) 필로티, 발코니 확장 공사비 8천만원 2) 산재고용보험료, 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 등 35,000,000원 3) C가 F으로부터 공사비로 차용한 4천만원에 대한 이자 5백만원 4) 골조 목수 지연손해금 1천만원

다. C는 피고의 요구로 별지와 같은 추가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는 합계 62,696,100원이다. 라.

C가 대신 지급한 현장 소장 인건비가 5백만원이다.

마. 이상 합계 금액은 1,317,696,100원인데 1,213,706,000원만 지급되어 청구금과 같은 잔액이 남았다.

바. C는 원고에게 잔액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다투는 부분만 본다.

가. 평당 공사비를 계산할 기준 건축연면적 C는 2012. 12. 5. G과 공동으로 D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건축연면적을 400평으로 하여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갑 1호증), 한편 G이 공사에서 빠지고 C가 단독으로 D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2013. 6. 3. 추가 특약을 맺으면서 건축 면적은 건축 허가서 평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고(갑 2호증, 11항), 건축 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은 “1,288㎡”로서(을 1호증) 약 390평(389.7125 = 1,288÷3.30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400평을 기준으로 한 계약이 존속한다는 D의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본 공사비는 1,092,000,000원(2,800,000×390)이다.

나. 추가 공사비 합계 62,696,100원 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애초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