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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8 2018가단317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AC’에 주소를 둔 ‘AD’라는 사람 명의로 토지사정이 이루어졌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본적지를 ‘충청북도 충주군 AE’에 둔 AF의 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은 별지 소유지분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3, 4~1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1992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상속인)이자 원고의 시아버지인 A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만 원에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현재까지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늦어도 2016. 12. 31.경에는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