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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 금의 합계액이 6,4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 2 면 첫째 줄 ‘2009. 1. 1. 경부터 2009. 1. 7. 경까지 는’ 을 ‘2009. 10. 1. 경부터 2009. 10. 7. 경까지 는 ’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