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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6. 22:02경 화성시 B사거리 앞 도로를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차량 정지요

구를 받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G 순찰차를 운전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차량을 정지하라는 경고방송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잡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속력을 유지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범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073,3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H 앞에서부터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여 따라오는 순찰차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순찰차를 1차 충격한 이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였고, 2차 충격 이후에는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