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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7 2017고단10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 건물, 1907호에서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시행 업을,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약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6. 12.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1. 분 임금 2,610,680원, 2016. 12. 분 임금 2,610,680원, 2016. 9. 분 추석 상여금 200,0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498,631원 합계 7,919,991 원 및 퇴직금 5,605,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2,445,427 원 및 퇴직금 합계 22,184,4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58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