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12.23 2020가단120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가소29512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가소29512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