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88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2.경 소외 대동가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대동가설산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경 이후 2015. 1. 6.까지 납품한 레미콘 중 99,880,5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99,88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에 배관과정의 하자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 주장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