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57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00 경 서울 마포구 B, 2 층에 위치한 C 주점 12번 룸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행인 피해자 D(24 세) 과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친구 사이 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