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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3 2012고단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빌라 비-301 관련 부분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년 11월 말경 경기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K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L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여주군 M 대 631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0년 11월 29일 증여”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에 “증여인 K, 여주군 G에 있는 H빌라 비-301” 등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된 증여계약서 용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여주군 M”, 증여인란에 “K, N, 여주군 G에 있는 H빌라 비-301”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기히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도장을 K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2. 1.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케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이 위 등기소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0. 12. 7.경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280-1에 있는 피해자 금사농협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농협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