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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201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2.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기해 D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210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8. 31.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까지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5. 10. 14.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2399호로 D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이외에 별도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남는 잉여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3. 29.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093,100,389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채권자 고양시 일산서구 원고 피고 채권금액 4,498,480원 925,071,172원 200,000,000원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액 4,498,480원 925,071,172원 163,530,737원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D을 대위하여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1,868,9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4. 5. 이 사건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