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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9 2018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1. 13. 20:34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배다리길에 있는 주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