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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1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