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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34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8: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가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9에 “내가 죽을라 그래요. B C호.”라고 허위 응급신고를 하고, 같은 날 18:36경 자신의 처를 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마누라를 죽였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119신고를 받은 제주소방서 D센터 소방교 E, F가 현장 인근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몇 호에 거주하는지 재차 물어보자 “G호인데 술을 마셔서 그러니 돌아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소방관들은 철수를 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장 J 등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을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던 중 현장에서 철수하려는 위 소방관들을 만나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위 소방관들로부터 피고인이 G호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G호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마침 C호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C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C호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는데, 그곳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H, I, J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소방교 E, F의 119구급활동 업무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동거인 실종아동찾기프로파일링 등록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