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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수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킬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군수의 측근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