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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무렵 C 오피스텔 708호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위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하여 F과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E 대 D공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중구 G아파트 8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라고 각 기재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그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이메일자료,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사실 확인, 관련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