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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7:10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76세)이 피고인의 신발을 경로당 밖으로 버렸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안경과 착용하고 있던 틀니의 고정핀이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