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7:10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76세)이 피고인의 신발을 경로당 밖으로 버렸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안경과 착용하고 있던 틀니의 고정핀이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