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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3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소속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7.경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복무를 완수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