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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4: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로 위 지구대 안으로 오게 된 다음 지구대 내에서 약 10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범죄 전력, 공권력 경시 태도, 범죄의 중대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