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용역 알선 업체인 (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 주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여행사에서 의뢰한 버스 투어 운행 용역이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인천 공항에서부터 경복궁, 남이섬 등의 관광지를 경유하여 호텔 또는 공항에 이르는 구간 버스를 운행해 주면 G 여행사로부터 그 운행료를 받아 알선 수수료를 제외하고 2016. 7. 20.까지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경 ( 주 )C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 주 )H’ 이라는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며 8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다른 관광버스 운행업체와 지 입기사 등에게 미지급한 운행료가 누적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면제 및 생활비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운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경 운행료 23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를 운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3,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