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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4:1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상가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차례, 200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 간격이 9년 가량 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운전거리가 50m밖에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2011.경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