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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9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부 당 이득 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주식 27,800 주 중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 종가 일인 2015. 12. 22. 이후에 매도한 주식 20,000 주에 대한 부당 이득도 그 전에 매도한 주식 7,800 주와 마찬가지로 실현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443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 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가 회사의 임직원 등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