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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