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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1 2017나11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16. 8. 2.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신축건물 중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에 관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7, 8번째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5쪽 19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K, L의 각 증언”을 『갑 제11, 12호증, 을 제17, 18, 19,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L, 당심 증인 AH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⑩ 피고는 제1심에서 ‘F이 맡은 창호, 잡철 공사와 G이 맡은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화강석, 장비, 외벽ㆍ계단, 미장, 수장, 페인트, 타일, 외벽, 석재설치 등 공사를 원고가 시행하여야 할 잔여공사’라고 주장하였다(2017. 3. 16.자 피고 준비서면). 그런데 당심에서는 ‘원고가 소방, 승강기, 정보통신 공사 등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해당 준공필증을 피고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 4. 17.자 피고 준비서면 . 이처럼 위 잔여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