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