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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0 2019고정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한 D에게 2018. 6. 임금 1,800,000원, 2018. 7.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