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25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복 현 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전면 부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피해금액 3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차량 및 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