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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유죄부분)]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고인을 성 추행범으로 몰아 망신을 주고도 사과하지 않고 가버려 억울한 마음에 항의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의 항의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 욕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목적지가 아닌 군자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같은 전동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에 뒤따라 타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같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을 듣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착용하였다’ 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타고 있던 전동차에서 한차례 내렸다가 다시 탔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오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