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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02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김해시 공장단지조성사업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는 등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F역 근처에 위치한 G에서 피해자에게 "청평에 있는 공사현장에 사업경비가 부족한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전항과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