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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6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수 있다.

2.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감경: 심신미약, 처벌불원, 1월~10월) 제2ㆍ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심신미약, 1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월~1년 4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