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10.19 2011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지적장애 3급), 큰딸인 피해자 F(지적장애 3급), 작은 딸 G(지적장애 1급)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밥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봄 월일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8. 14.경 위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친딸인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4.경 위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